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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육군 현역 입대 가능성 높아 '도피성 입대 의혹' [종합]
작성 : 2019년 06월 25일(화) 17:26

승리 입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입영 재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입대를 앞두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더딘 수사 속도가 낳은 '도피성 입대'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 중이다.

25일 병무청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승리는 입대 연기를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승리의 입대 연기가 해소되며 입대 대상으로 전환됐다. 아직까지 승리의 입영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며 순차적으로 입영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승리의 재입영 일자는 금일 이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현재 승리가 받고 있는 의혹이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 이에 승리가 입대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승리가 도피성 군입대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료와 호텔비용 등을 따져봤지만 큰 금액이 아닌 데다 참석자들 극히 일부만 성관계를 했다"면서 "법리적으로 볼 때 성매매라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MD 급여 명목으로 약 5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및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승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핵심 혐의인 탈세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보강수사에 돌입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승리는 지난 3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의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연기원 서류를 제출했다. 병무청은 입영 관리 규정에 따라 3개월간 입영 연기를 허가했다. 그 기한은 24일까지였지만 승리는 따로 입대 연기를 신청하지 않아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병무청은 추후 현역 입영일자를 승리에게 재통지할 예정이다. 승리가 입대의 의사를 밝힌 만큼 병무청에서 입영 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입대와 동시에 사건이 헌병으로 이첩돼 민간 경찰과 공조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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