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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檢 송치…생일파티 성접대 '혐의 없음'
작성 : 2019년 06월 25일(화) 11:36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검찰에 송치됐다.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는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등 혐의로 승리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7가지다.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께까지 대만과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료와 호텔비용 등을 따져봤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참석자들 극히 일부만 성관계를 했다"며 "법리적으로 볼 때 성매매라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승리의 횡령액수는 총 11억 2000여 만원으로 조사됐다. 승리는 유 전 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짜고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겸 금고지기 안 모 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활용해 MD(클럽 영업직원)를 고용한 것처럼 꾸민 뒤 MD 급여 명목으로 약 5억 6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몽키뮤지엄 자금 2200여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승리와 함께 유 전 대표, 이문호·이모 버닝썬 공동대표, 린사모, 린사모의 비서 등 5명에게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사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승리는 또 정준영, 최종훈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단톡방 참가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꿀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몽키뮤지엄의 무허가영업과 관련해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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