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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첫 항소심 "혐의 모두 인정…피해자 A씨와 합의 중"
작성 : 2019년 06월 21일(금) 19:14

손승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판사 한정훈, 정성균, 정윤택)는 21일 오후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항소심 첫 기일을 가졌다.

이날 판사는 손승원에게 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를 나열했다. 이에 손승원은 모두 인정했다. 판사는 손승원 측과 검사에 항소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양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손승원 측은 피해자 두 명 중 운동선수인 B씨와만 합의를 한 상태다. 이어 변호인은 "A씨와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은 동승했던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 손승원은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가운데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실까지 드러나 대중의 공분을 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를 받은 손승원은 재판 기간 내내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군복무로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지만 지난 4월 11일 진행된 1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손승원 측과 검찰은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이후 손승원은 법원에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오는 7월 12일로 잡았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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