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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권익위 측 "비아이 마약 의혹 신고자 신분 노출…처벌 가능" [텔리뷰]
작성 : 2019년 06월 21일(금) 07:00

YG 비아이 마약 의혹 /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권익위 관계자가 공익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된 데에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일 밤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에서는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출신 비아이(김한빈) 마약 의혹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제보자 한서희는 YG 비아이 마약 의혹에 대해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다. 그러나 다음날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실명이 공개되며 논란은 불거졌다.

이를 두고 권익위 양동훈 과장은 비실명 대리신고란 본인이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감추고 신고 대리인의 즉 변호사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양동훈 과장은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지켜지는 것은 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분 노출되는 것을 가장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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