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경찰, '정준영 몰카' 사건 은폐→사상 초유 연예인 집단 성범죄 '3년간 10여명 피해자' [ST이슈]
작성 : 2019년 06월 13일(목) 14:50

정준영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2016년 당시 발생했던 가수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가 부실수사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은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성동경찰서 팀장 A씨가 변호사 B씨와 공모해 정준영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수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에 전날 경찰은 A씨에 대해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B씨에 대해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증거은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9월, 여자 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수사 결과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정준영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에 대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정준영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KBS2 '1박 2일'과 tvN '집밥 백선생2'는 정준영의 하차를 결정했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이 나자 다시 방송에 복귀를 알렸고 일각에서는 논란 이후 4개월 만에 복귀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그는 꾸준히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MBC '나 혼자 산다', KBS2 '짠내투어', tvN '현지에서 먹힐까 미국편'까지 열일을 예고했던 정준영의 또다시 불거진 2차 불법 촬영 파문은 연예계 퇴출로 이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그저 연예인 사건이 부담스러워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관련 성동서 내 직원 등을 조사했으나 상부의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담당 경찰의 증거인멸 교사 정황이 밝혀지자 형사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제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면 일명 '정준영 단톡방 사태'의 성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사건을 맡은 A씨는 문제의 휴대폰을 압수하지도,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17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A씨의 안일한 수사로 정준영의 휴대폰은 3년간 B씨와 정준영 소속사에 보관됐고, 당시의 증거들은 모두 사라졌다. 결국 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은 이후 3년간 10여명의 피해자를 만든 초유의 사태로 번진 셈이다. A씨의 행동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명백한 직무유기였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준영 변호인은 정준영과 공범 관계에 있는 가수 최종훈 사건과 이번 건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다음 재판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