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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만한 거 나왔어?"…마이크로닷, 불법 녹취 정황 포착
작성 : 2019년 06월 12일(수) 09:09

마이크로닷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이 불법 녹취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한 매체는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녹취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마이크로닷이 일행과 함께 나를 찾아왔다. 합의해 달라고 대화가 오갔지만 거절했다"며 "이후 마이크로닷 일행이 건물을 빠져나가고 나도 아래층 창고로 내려갔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닷 목소리였다. 그가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그는 "사전에 얘기 없이 그냥 대화하다 보면 말실수가 있을 수 있지 않냐.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냥 돈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있다. 법정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마이크로닷과 그의 모친 B씨가 돈이 없다며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곗돈은 법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 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마이크로닷의 불법 녹취 정황에 피해자들은 그가 방송 복귀와 언론 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야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마이크로닷 부모는 1998년 충북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당시 그들은 지인과 친척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지난 4월 마이크로닷 부모는 자진 입국했다. 부친은 구속됐으며 모친은 불구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 첫 공판은 지난달 제천에서 열렸고, 20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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