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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배심원들' 속 국민참여재판, 실제는 어떨까? [ST이슈]
작성 : 2019년 05월 27일(월) 09:36

사진=배심원들 포스터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영화 '배심원들'에서 담아낸 국민참여재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장벽과 한계가 있다.

영화 '배심원들'은 2008년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을 재구성해 만든 내용으로 8명의 각기 다른 배경의 사회 구성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인생의 첫 판결을 내리며 겪게 되는 심경변화와 시선을 섬세히 다뤘다.

처음 시행된 국민참여 재판은 범행동기, 증언, 증거가 모두 갖춰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양형 재판(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그 형벌의 정도 또는 형벌의 양을 결정하는 일)이 진행됐다. 유죄를 전제로 형을 합의하는 재판으로 시작됐으나, 배심원들의 활약으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 만들어진 이 영화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인 판례를 보여줬다.

특히 평범한 시민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때까지 진지한 태도로 사건을 파헤치고 결국 중형이 예상됐던 무거운 죄의 판결을 뒤엎고 피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영화의 내용과는 달리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국민참여 재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 진행되는데도 운용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만으로 국민참여 재판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이 대상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서를 송달한다. 피고가 원할 경우 의사를 기재해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하지만 제출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에서는 또다시 이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한 사안이지 심의를 해 최종적으로 알린다.

이처럼 모든 재판이 원하기만 하면 국민참여 재판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한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에게 있음에도 실제로 이를 피고인 측에서 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이 공론화되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며 "실제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 측에서는 국민참여 재판이 배심원들에 위협이나, 보복과 같은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 문제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실제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가 제출되면 이를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 결정’ 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이를 설명하는 바이다.

이 밖에도 현재도 복잡한 재판과정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국민참여 재판을 시행하게 될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용적인 한계점이 있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농성 현장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져 겸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증인 수가 많고 증거 조사할 내용도 방대해 재판이 25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생업에 종사하는 배심원들을 장시간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해 국민참여재판이 어렵다”며 기각한 사례가 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 가장 취약한 약점이라고 지적이 되는 부분, 바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감정, 가치가 재판에 반영돼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배심원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판 진행은 판이하게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인 법조문을 적용해 절대적인 기준인 법률로 판단을 하는 대륙법을 따르지만 미국의 경우는 명시적인 법조문이 없는 불문법(영미법)을 수용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가 재판의 큰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법원에서는 우리나라가 2008년 국민이 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사법 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배심제를 적절하게 혼합해 수정한 독특한 제도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여준 하나의 사건만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하나의 표면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기보단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배경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며 이를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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