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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적용 기준 어떻게 되나
작성 : 2014년 08월 19일(화) 08:51

명동 서울보스턴치과 박현수 대표원장

[스포츠투데이 조병무 기자] 지난달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총 진료비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만 75세 이상(1939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이신 분들 중에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부분 무치악)에만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해, 위 아래 치아가 전부 빠진 경우(완전 무치악)에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금속도자기 수복물(PFM Crown)으로 수복했을 경우 보험 적용이 된다. 어금니를 우선 적용하며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앞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평생 임플란트 개수 2개만이 보험적용이 된다. 그 외에 뼈이식과 같은 추가진료의 경우는 비보험 사항이니 알고 있어야 한다.

명동 서울보스톤치과 박현수 대표원장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다. 하지만 정밀검진과 정확한 치료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조병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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