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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롯데 출신 박정태, 음주운전·운전방해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작성 : 2019년 05월 15일(수) 18:03

박정태 전 감독 / 사진=KBO 공식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인턴기자] 박정태(50) 전 롯데 2군 감독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버스운전을 방해하고 기사까지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박정태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박정태 전 감독은 지난달 18일 오전 0분35분께 부산 금정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버스기사가 박정태 전 감독의 차량이 운행에 지장을 준다며 이동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 전 감독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10~20m가량 운전했다. 또한 버스에 올라타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핸들을 꺾는 등 운전을 방해했고, 기사를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공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의자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이후 운행 중인 버스에 올라타 핸들을 돌리고 운전자를 폭행했다. 당시 승객 7명이 있었던 점을 볼 때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다만 "일방적으로 버스 문을 닫고 출발하거나 자극적인 말을 내뱉은 버스 운전자의 행동도 범행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이며 박 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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