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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열 "승리 기각" 외치자…'기각 뜻' 관심집중 [ST이슈]
작성 : 2019년 05월 15일(수) 06:46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클럽 버닝썬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기각'이란 단어의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내 주요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기각' '기각 뜻' '신종열' '신종열 판사' 등의 단어들이 줄을 잇고있다.

이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승리의 구속을 기각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각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즉,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라던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거나 죄가 없다고 보여지면 그냥 취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종열 판사는 승리 기각 사유와 관련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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