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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유인석 前대표 구속영장 기각 "형사책임 유무 다툼의 여지 있어"
작성 : 2019년 05월 14일(화) 22:23

승리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와 유 씨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일본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3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승리의 2017년 팔라완 생일파티 당시 성접대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부분만 구속영장에 포함됐기 때문.

승리는 14일 10시 30분부터 서울지방법원에서 약 2시간 30여분 동안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승리의 동업자였던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또한 승리와 함께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량으로 이송됐다.

승리와 유씨는 버닝썬 자금을 2016년 서울 강남에 함께 차린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혐의(횡령)도 받는다. 또 전원산업 측에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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