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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변호사 "승리, 업무상 횡령죄만 구속 가능" [TV캡처]
작성 : 2019년 05월 14일(화) 21:40

승리 /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한밤' 빅뱅 출신 승리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14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승리 구속영장 심사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승리는 취재진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승리는 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광삼 변호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은 구속의 사유가 되기 힘들다"며 "업무상 횡령이 구속될 수 있는 죄다. 특히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에 중요한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승리 측은 여전히 식품위생법 위반을 제외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 와중에 경찰은 현재 혐의를 입증할 증거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논란 속 승리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현혜선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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