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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 음주운전, 믿음 준 대중에 '거짓 진술'로 응답 [ST이슈]
작성 : 2019년 05월 12일(일) 12:04

김병옥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의 초기 진술이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배신감을 안겼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파악한 후 김병옥의 자택에서 그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뒤 체포했다.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5%이었다.

적발된 김병옥은 "대리운전으로 아파트로 온 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김병옥의 진술에 다소 안타까워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대리기사에게 조금 더 부탁했으면 됐을 텐데, 그 잠깐이 큰일로 번졌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음주운전 연예인들에 비해 김병옥은 큰 비난을 받지 않았던 바다.

하지만 김병옥은 이러한 대중의 믿음이 가벼웠나 보다. 추가 조사 결과 김병옥의 초기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는 주차장에서만 운전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를 조사한 결과, 김병옥은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의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병옥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해 경찰은 물론 대중 앞에서 거짓 진술을 감행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거짓말까지 얹은 김병옥의 뻔뻔한 행보에 대중의 실망감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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