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법원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유족에 13억 배상"
작성 : 2019년 04월 25일(목) 16:00

송선미 남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살인교사범이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5일 송선미와 그의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곽씨가 송선미에 7억8000여만원, 딸에게는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680억원대 재산을 두고 지인 조모씨에게 자신의 사촌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를 청부살해해 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조씨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씨는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앞선 1·2심은 "범행 현장 영상을 보면 우발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