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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연예계 은퇴까지 내걸었던 정면돌파…씁쓸한 말로 [ST이슈]
작성 : 2019년 04월 24일(수) 14:19

박유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마약 스캔들'에 거론돼 결백을 주장하던 그룹 JYJ의 박유천이 결국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전 여자친구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의 마약 혐의 재조사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 A씨' 박유천. 그는 줄곧 마약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정밀 검사 결과에서 양성반응이 드러나며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팬들은 등졌고, 소속사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6일, 황하나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며 시작됐다. 앞서 황하나는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음에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휘말렸고 그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황하나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처음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3년간 하지 않다가 연예인 A 씨가 강제로 다시 마약을 권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중들은 그가 지목한 연예인 A 씨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쏟아냈다. 그중에서도 황하나의 전 연인이었던 박유천이 가장 유력한 게 아니느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당시 경찰 측에서 연예인 A 씨를 공개하지 않았고, 추측만 난무하던 상황. 그러나 박유천은 1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통해 황하나 씨가 한 연예인과 마약을 함께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고, 그게 저를 놓고 하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다"며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분명히 내가 그렇게 돼버릴 것 같아 이렇게 나섰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마약 혐의가 인정되면 연예계 은퇴를 넘어, '내 인생 부정'상태다"라며 "절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승부수를 띄며 의혹들을 부인했다. 당시만 해도 박유천의 정면돌파는 꽤 일리있게 여겨졌다.

박유천 / 사진=DB


이후 그는 17일, 18일, 22일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 조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또한 본격적인 마약검사에 앞서 진행됐던 간이 마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면서 대중들도 박유천의 주장에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던 박유천에 대한 마약 정밀감정 결과가 23일 공개됐고, 박유천의 체모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혀지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유천이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전면으로 부인해온 가운데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자 대중들은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다.

24일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사는 박유천의 결백 주장을 믿고 상황을 지켜보던 중 어제 국과수 검사 결과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 소속 아티스트인 박유천의 진술을 믿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와 같은 결과를 접한 지금 참담한 심정이다. 당사는 더이상 박유천과 신뢰 관계 회복 불가로 판단되어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입장을 공개했다.

팬들은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 맞냐. 기자회견은 왜 한 거냐"며 "대중들이 바보인 줄 아나보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은 왜 하는 건지 어이가 없다"는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등을 돌리고 있다.

연예계 은퇴까지 거론하며 결백을 호소했던 만큼, 대중과 팬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유천은 지난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해서 2세대 아이돌과 '미소년 그룹'이라는 타이틀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후에는 JYJ로 활동해 아티스트 면모를 보여 주목받았다. 이 밖에 연기자로서도 남다른 재능을 발휘했던 박유천이었으나 끝없는 사건·사고에 휘말리면서 결국 '마약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몰락한 꼴이다.

현재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검찰에 접수한 상태이며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예정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 결과는 이날 오후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절차는 그의 구속여부 결정에 따라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인턴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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