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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승원 1년 6개월 실형 불복 항소…무면허+음주+뺑소니 [종합]
작성 : 2019년 04월 18일(목) 17:40

손승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검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의 1심 선고에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승원을 상대로 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승원은 11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형량이 부족하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 측(변호인 법무법인 대종)은 반대로 실형을 면하기 위해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손승원의 재판은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며 2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특가법성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손승원에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내렸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뮤지컬 배우로 연예 활동을 하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 등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관대한 선고를 기대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 데다 지난해 8월에 이어 12월 또다시 사고를 냈다"며 "또한 경찰관에게 동승자인 후배가 운전했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알렸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의 만취 상태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 심지어 무면허 상태였다.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난 것이다.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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