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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성추행 의혹' PD 해고 무효 소송? 원칙과 절차대로 할 것" [공식입장]
작성 : 2019년 04월 18일(목) 14:00

MBC 성추행 PD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성추행 의혹 논란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던 드라마 PD A씨가 MBC를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MBC가 입장을 표명했다.

18일 한 매체는 성추행 의혹을 받고 해고된 드라마 PD가 방송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PD는 지난해 4월 MBC가 취업규칙 위반의 사유를 들어 자신에게 내린 해고 징계 처분에 불복해 MBC 최승호 사장을 상대로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이에 MBC는 스포츠투데이에 "PD가 소송을 거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는 절차대로 징계를 내렸다. 이후 역시 MBC의 원칙과 절차대로 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 해당 PD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외주제작사 PD 등이나 스태프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폭언을 해왔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대해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PD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약 2달간의 내부 조사 끝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PD에게 해고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PD는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하고 방송사 측과 법적 대립 중이다. 최근 변론기일은 지난달 19일 진행됐으며 이달 23일 속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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