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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폭행 전면 부인 '구하라와 법정 대면하나' [종합]
작성 : 2019년 04월 18일(목) 11:58

최종훈 구하라 폭행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폭행 및 상해혐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다음 공판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18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의 공소사실을 언급하며 최종범이 당시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등, 다리 부분을 촬영했고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며 "성적 욕망에 의해 찍은 것이 아니다. 사진들도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상해 혐의의 경우 피고인(최종훈)으로서 위압적인 행사가 없었으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 협박 혐의 역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 최종범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압수당했고 수사에 동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생업을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인 2명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을 5월 30일로 잡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 때 증인이 3명이 출석하게 되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종범은 다음 기일, 피해자 구하라와 마주할 전망이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2018년 9월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를 향해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구하라가 2018년 9월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최종범의 차량, 직장 등을 압수수색 하고 최종범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종범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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