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음주운전' 손승원 측 "항소장 제출, 구체적 사항 밝힐 수 없다" [공식입장]
작성 : 2019년 04월 15일(월) 16:53

손승원 항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15일 손승원의 변호인 법무법인 대종은 스포츠투데이에 "지난 12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도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고, 피해 차량의 50대 대리기사와 동승한 20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의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에서 손승원은 징역 1년 6월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대종은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제출했다. 손승원의 선고 판결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