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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손승원, 실형 선고…징역 1년 6개월 확정 [종합]
작성 : 2019년 04월 11일(목) 11:27

손승원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손승원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연예 활동 중 입대를 앞둔 피고인과 가족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음주운전 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간 엄벌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됐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고를 냈다. 더욱이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고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손승원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이번 해당 사건에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승원의 재판은 이 사건 역시 병합돼 진행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의 손승원은 지난 2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반성과 공황장애를 근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종적으로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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