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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레스, 4개월 출전 정지 유효… 훈련 참가는 가능
작성 : 2014년 08월 15일(금) 10:09

이탈리아의 조르지오 키엘리니(오른쪽에서 2번째)가 지난 6월25일(한국시간) 오전 1시 브라질 나타우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다스 두 나스 경기장에서 2014 브라질월드컵 D조 조별예선 이탈리아와의 최종전에서 후반 35분 수아레즈에게 물어뜯긴 부분을 주심에게 보여주고 있다./ Getty Images

[스포츠투데이 오대진 기자]'핵이빨' 루이스 수아레스(27·FC바르셀로나)의 징계가 확정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대로 4개월 간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없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결정에 따라 공식경기를 제외한 훈련과 축구와 관련된 활동은 할 수 있다.

CAS는 14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수아레스에 부과한 징계 대부분을 확정했다"고 최종 판결 결과를 발표했다.

수아레스는 지난 6월25일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 D조 3차 이탈리아전 도중 상대 수비수 조르조 키엘리니(30·유벤투스)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FIFA는 A매치 9경기 출장 정지와 4개월 간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 금지, 벌금 10만 스위스 프랑(약 1억1400만원)이라는 강한 징계를 내렸다.

4개월 동안 금지한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 금지에는 바르셀로나 입단식은 물론 팀 공식 훈련까지 참가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축구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FIFA 권한 밖의 일이다"며 "수아레스에 대한 징계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월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CAS는 4개월 간 출전 정지 징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4개월간의 활동 금지는 공식 축구경기에 해당한다. 경기를 제외한 훈련과 구단 홍보 활동 등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아레스는 당장 15일부터 팀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며 18일에 공식 입단식을 개최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오대진 기자 saramadj@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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