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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뺑소니 공판 '음주 버릇 끊으려면, 구치소보단 군대?' [종합]
작성 : 2019년 03월 14일(목) 12:36

손승원 음주 뺑소니 공판

[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 음주 뺑소니 공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승원 음주 뺑소니 공판(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손승원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고 피해를 모두 배상했다"고 알렸다. 또한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고 죗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자연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수감돼 입대를 못했다며, 군에서 성실 복무하면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희망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손승원은 "70여일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지난번 공판에서와 같이 공황장애 진단을 어필했다. 그는 "1년 전쯤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며 "죗값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약이든 마음을 다스리든 이겨내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4월 11일 오전 10시 예정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됐다.


[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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