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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오늘(14일) 2차 공판…무면허 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
작성 : 2019년 03월 14일(목) 07:41

손승원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2차 공판이 진행된다.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에 손승원은 지난 2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반성과 공황장애를 근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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