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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흥국생명-도로공사전 오심 심판에 징계 부과
작성 : 2019년 03월 07일(목) 22:02

사진=스포츠투데이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오심을 범한 심판에게 징계를 부과했다.

KOVO는 7일 "권대진 주심과 최성권 부심에게 각각 3경기 배정 제외 및 제재금 2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경기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오심이 발생했다. 도로공사가 2세트 26-25로 앞선 상황에서, 흥국생명 신연경이 네트터치를 범했다. 만약 심판이 네트터치를 적발했다면 도로공사가 바로 2세트를 따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 부심 모두 이를 적발하지 못했고 계속 2세트 경기가 진행된 끝에 흥국생명이 2세트를 가져갔다.

도로공사는 흥국생명을 세트스코어 3-1로 제압했지만, 자칫 오심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뻔 했다. KOVO는 곧바로 해당 경기 주, 부심에게 징계를 내리며 오심을 인정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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