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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첼시에 2020년까지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작성 : 2019년 02월 23일(토) 12:47

사진=국제축구연맹 홈페이지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인턴기자] 첼시가 오는 2020년 겨울 이적 시장까지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2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첼시는 유소년 선수 정책을 위반했다. 2020년 겨울 이적 시장까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금지 당했다"며 "46만 파운드(약 6억7000만 원)의 벌금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베르트랑 트라오레(올림피크 리옹) 영입이 첼시가 국제축구연맹(FIFA) 정책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다. 첼시는 지난 2013년 트라오레와 계약한 후 2014년 정식선수로 등록했다. 하지만 선수로 등록되기 전인 2011년부터 트라오레를 U-16, U-18 경기에 출전시켜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첼시는 트라오레와 계약을 맺기 전 두 차례에 걸쳐 부모에게 14만 파운드(약 2억 원) 그 이후에 2만 파운드(약 1600만 원)를 한 차례 더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첼시는 18세 이하 선수와 최대 3년 계약이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4년 반 계약을 트레오레와 맺으며 FIFA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FIFA는 "첼시의 현재 의심 사례는 19건이고, 그중 14건이 18세 이하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이다"고 밝히며 이적 시장 선수 영입 금지 배경을 밝혔다.

첼시는 현재 FIFA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FIFA의 징계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

첼시는 "유소년 선수들을 보호하려는 FIFA의 결정을 존중한다. 처음 위반 대상이었던 92명의 선수 중 63명이 제외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첼시는 "하지만 여전히 29명이 위반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끝까지 반박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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