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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연비 논란' 싼타페에 보상 결정… 1인당 최대 40만원
작성 : 2014년 08월 12일(화) 14:02

싼타페(사진제공=현대자동차)

[스포츠투데이 오대진 기자]현대자동차가 연비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약속, 고객에게 최대 40만 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보상 금액은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 2000㏄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책정했다. 해당 차량 대수는 약 14만대로 대당 4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보상 금액은 최대 56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현대차는 2~3개월 내 보상 시스템을 구축, 고객에 우편으로 자세한 보상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별도 인터넷 홈페이지도 연다.

현대차의 이번 보상은 공인연비를 바탕으로 이뤄진 국내 완성차업계 최초의 사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에 대해 공인연비보다 실제 연비가 5%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검증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오대진 기자 saramadj@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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