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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슈 "아이들에 미안하고 창피해…벌 마땅하다" [ST현장]
작성 : 2019년 02월 18일(월) 15:19

슈 / 사진=방규현 기자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그룹 S.E.S 슈(본명 유수영)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심경을 전했다.

18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에서는 슈의 해외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정을 빠져나온 슈는 "너무 죄송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슈는 상습 도박에 대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슈는 항소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선고 결과에 대해 "주어주신 벌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슈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한 번 실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럴 일 없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소인 2명에게 피소된 내용에 관해선 슈에게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두 사람이 슈와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한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약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는 범죄 사실로 인정돼 지난해 말 불구속기소 됐다.

슈는 지난 7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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