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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도주 혐의' 손승원, 보석 기각…구속 유지
작성 : 2019년 02월 18일(월) 14:39

손승원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뮤지컬배우 손승원의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손승원 측이 청구한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손승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보석 청구 당시 깊은 반성과 공황장애를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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