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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변호인 "공황장애 있어…'윤창호법' 사건 잘못된 말" [직격인터뷰]
작성 : 2019년 02월 11일(월) 14:13

손승원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손승원 측이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손승원에 대한 보석(조건부 석방)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손승원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손승원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는 "손승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대단히 잘못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법정에서 언급했던 손승원의 공황장애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변호인은 "손승원은 사건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손승원이 스타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 CF도 못 받는 상태였다. 제대로 뜨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입대 영장까지 받았다. 소속사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공황장애가 겹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손승원의 알코올 의존도와 관련해 "술을 마시면서 약간의 위안을 얻었을 뿐이지,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항간에 알려진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수식어에 대해 바로잡았다. 앞서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24일에 통과됐다. 반면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12월 26일에 벌어졌다. 법안이 국회에 통과된 후 벌어진 사건은 맞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019년 6월 25일부터다. 때문에 손승원의 사건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윤창호법 1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손승원은 피해자들을 살피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손승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손괴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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