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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공황장애·깊은 반성" 주장…보석 신청 [ST현장]
작성 : 2019년 02월 11일(월) 12:06

손승원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불구속 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에서는 손승원에 대한 보석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손승원 측 변호인은 손승원의 혐의에 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들은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끔 보석을 요청해 이에 해당한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본인이 갈구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 등을 감안해 달라.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고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손승원 역시 보석 절차와 관련해 마지막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자신이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는 "우선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손승원은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감과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 제가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한 달 좀 넘게 구치소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동안 저를 믿어준 가족, 동료,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으며 바르게 살아가고 싶다. 다시는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심리를 반성문을 통해 전했다. 꼭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손승원의 요청과 함께 이날 보석 심문은 마무리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인해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손승원은 피해자들을 살피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손승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손괴한 사건도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3월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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