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KBO, 박동원·조상우 참가활동정지 해지…봉사활동 80시간
작성 : 2019년 02월 08일(금) 18:18

조상우(왼쪽) 박동원(오른쪽) / 사진=스포츠투데이DB

[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성폭행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동원, 조상우(이상 키움 히어로즈)의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해지하기로 했다.

KBO는 8일 오후 2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품위손상행위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심의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해당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박동원과 조상우를 소환 조사했다.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조상우와 박동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KBO 역시 징계 수위를 재논의했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5월 원정 경기 숙소에서 발생한 성폭행 혐의로 KBO로부터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박동원, 조상우가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결정됨에 따라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KBO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행위로 KBO 리그 품위를 손상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 선수에게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한편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스포츠투데이 황덕연 기자 sports@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