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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월 11일 보석심문
작성 : 2019년 02월 08일(금) 10:03

손승원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공판이 열린다.

오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손승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3월 14일에는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외에도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당시 그는 사고를 낸 후 도주했고,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4번째다.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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