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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구속, 무면허 음주 사고→뮤지컬 하차→구속 [종합]
작성 : 2019년 01월 03일(목) 11:20

윤창호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결국 구속됐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이 손승원의 피의자 심문을 연 가운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해 손승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외에도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손승원은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손승원은 사고 직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이를 목격한 택시 등이 손승원의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사고 차량도 그의 아버지 소유였다.

손승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4번째다.이에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 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이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법률이다.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이름에 따왔다.

손승원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사고 후 손승원뿐만 아니라 손승원 차량에 동승했던 배우 정휘도 음주운전 방조혐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대해 정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손승원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나다. 많은 분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나 역시 많이 당황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더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두 사람이 출연 중이던 뮤지컬 '랭보'는 일부 공연을 취소하며 "해당 공연 출연 예정이던 배우와 스태프들의 출연료는 정해진 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12월 30일 공연을 예매한 관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공연 취소는 수수료 없이 안내해드리겠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글을 쓰게 되어 다시 한번 고개숙여 죄송하다. 얼마 남지 않은 뮤지컬 '랭보' 철저히 준비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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