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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정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와 방조죄…처벌 수위 '관심' [ST이슈]
작성 : 2018년 12월 27일(목) 08:55

손승원 정휘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정휘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김수영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후 뺑소니로 물의를 일으킨 뮤지컬 배우 손승원과 해당 차량에 동승한 뮤지컬 배우 정휘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새벽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로 알려졌으며 그는 이미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손승원은 사고 이후 현장에서 150m가량 도주,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공연기획자 황민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기에 대중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반면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8일부터는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손승원은 '윤창호 법'이 적용되는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9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사고를 냈기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 정휘는 SNS를 통해 자신이 손승원이 운전한 차량 동승자였음을 밝히며 출연 중인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할 것임을 알렸다. 이에 정휘가 음주운전 사고 방조자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 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정휘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 나 역시 당황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음주운전을 독려하지 않았더라도 손승원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점은 분명한 불찰로 보인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정휘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목이 모아진다.




김수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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