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추승현 기자] 배우 조재현 측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원고 측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고히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부 심리로 조재현의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원고 A씨 측과 피고 조재현 측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지난 2004년 17세였던 여성 A씨는 지인을 통해 만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7월,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사건의 공소 시효가 소멸됐다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 측이 9월 이의신청을 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고통을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이라면서 "다시 조정을 거친다면 원고를 설득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재현 측과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재현 측은 성폭행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A씨 측 고소에 반감을 표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조재현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박헌홍 변호사는 스포츠투데이와 만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거니까 주장하는 것"이라며 "원고 측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보통 '미투' 피해자들은 언론에 먼저 보도를 한 뒤 소송을 진행하는데, 원고 측은 소송 진행 중에 갑자기 언론 보도를 한 상황이다. 원고 측이 당초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3억 원으로 소송을 확장하고 언론 보도를 했다"며 "조재현 씨는 지금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다. 원고 측에서 합의를 원하지만,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태에서 합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4년 당시 A씨와 조재현이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밖의 A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얘기했다. 거의 모든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며 "당시 A씨가 미성년자인지도 의심스러웠던 상황이다. 바를 운영하고, 자동차 운전도 해서 조재현 씨는 A씨를 미성년자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미성년자라는 것을 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조재현의 근황도 전했다. 그는 "조재현 씨와 사건에 대해 통화를 하고 있지만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다. 지금 지방에 혼자 있다. 가족과도 함께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예계 활동에도 모든 걸 내려놓고 활동에 대한 생각이 없이 지낸다"며 "조재현 씨는 합의 의사에 대해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성폭행 혐의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2019년 3월 8일 오전 11시 45분에 진행된다.
추승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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