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중년 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호기심에 동영상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다. 이를 공유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자신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퍼트린 이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이모(53)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지라시'가 유포됐다.
경찰은 해당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에게 이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곧 불법 동영상 유포 혹은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법 동영상 유출이나 유포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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