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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 금지해달라" 신청 기각
작성 : 2018년 11월 13일(화) 09:51

영화 '미투 숨겨진 진실' 예고편 / 사진=에스와이미디어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법원이 성인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단체가 영화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했다.

'미투-숨겨진 진실'은 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예쁘고 똑똑한 제자 은서에게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고 은서가 이를 거부한 가운데 야망 넘치는 동기 혜진이 교수와 성공을 위해 성관계를 맺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제작은 펀콘, 공동제작은DOF & COMPANY, 배급은 에스와이미디어가 맡았다.

앞서 영화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는 영화가 극 중 여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묘사해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피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미투 운동이 영화 속에서 성적 대상화 되거나 흥밋거리로 소비돼야 할 소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일부 단체가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등 일부 단체의 경우 단체 구성원 수나 개개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단체의 기본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것.

또 법원은 "해당 영화로 인해 '미투 운동' 고발자들이 갖는 인격권, 명예권이 단체에 위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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