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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뜻?…금융위, 루머 진화 나서
작성 : 2018년 10월 31일(수) 10:55

금융위원회 /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관한 루머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그 의미가 주목받고 있다.

31일 금융위는 "미국 정부가 북한 송금과 연관된 은행에 경제적 재제(세컨더리 보이콧)를 추진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2일 한국의 은행들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풍문과 관련해 국내 은행들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번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가 언급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에 대해 가하는 제재를 말하며 2차 보이콧, 2차 제재라고도 불린다.

전날 증권가에선 미국 정부가 오는 11월 초 중간선거 전 북한 송금과 연관된 국내 시중 은행 한 곳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루머가 확산됐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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