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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 폭행·발포' 투란, 징역 12년 6월 구형
작성 : 2018년 10월 16일(화) 10:39

아르다 투란(오른쪽) / 사진= 아르다 투란 인스타그램 캡쳐


[스포츠투데이 정성래 기자]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터키의 미드필더 아르다 투란(바샥셰히르)이 폭행 혐의로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영국 'BBC' 등 해외 언론들은 16일(한국시간) "터키 검찰이 투란에게 의도적 상해, 성희롱, 무허가 무기 소지, 보안 위반 혐의로 1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라고 전했다.

투란은 지난 11일 터키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터키의 유명 가수 베르카이 사힌을 폭행했다. 당시 투란은 베르카이의 아내에게 접근해 성희롱을 했고, 이를 만류하던 베르카이를 폭행해 그의 코를 골절시켰다.

당시 알려진 사건은 나이트클럽 폭행 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투란의 난동은 상상 이상이었다. 병원에 따라간 투란은 자신이 소지하던 권총을 허공에 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였다.

투란은 이번 폭행 혐의로 선수 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원이 투란에게 징역 2년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 터키축구연맹이 영구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래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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