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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이혼 소송 재판 시작, 변론 준비기일 불출석
작성 : 2018년 10월 11일(목) 16:1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갑질 논란'으로 온 가족이 물의를 일으켜온 한진그룹 일가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11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남편 A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조 전 부사장과 A 씨 모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2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원장 A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낳았다.

그는 2014년 승무원들에 대한 '갑질'로 불거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올해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지만 동생인 조현민(35) 당시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논란이 되자 다시 경영에서 손을 뗐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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