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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VS前남자 친구, 동영상 협박으로 폭행 공방→리벤지 포르노 '새 국면' [ST이슈]
작성 : 2018년 10월 04일(목) 10:58

구하라-전 남자친구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이호영 기자] 가수 구하라와 전 남자 친구 A의 폭행공방 진흙탕 싸움의 주요 쟁점이 달라졌다. 전 남자 친구 A가 구하라를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구하라는 4일 한 매체를 통해 전 남자 친구 A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당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매체는 사건 당일인 지난 9월 13일 새벽 구하라와 A의 메신저 기록, 구하라 지인과 A의 통화 녹음본 등을 함께 보도했다. A는 구하라 지인과 통화 중, 구하라와 다툼 이후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점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최초 보도 당시, 폭행 공방으로 얼룩졌다. 구하라는 자신의 멍자국을 A의 어머니에게 전송했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A 역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얼굴 상처를 공개했다. 이후 각종 매체는 앞다퉈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등장하는 CCTV를 공개했다. 영상들 속에는 경찰이 구하라의 집에 출동하는 장면부터 A가 구하라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모습, 구하라가 A의 옷을 챙기는 장면, A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상처를 살피는 등의 내용이었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구하라는 저자세를 취했고, 대중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쌍방이든 일방이든 몸싸움을 벌인 사람의 옷을 챙겨줬고, 9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강남 경찰서에 조사를 위해 출석 현장에서는 "누가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다시 얘기 할 문제"라는 모호한 말을 남겼다. 이후 9월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제, 겉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이 소동을 끝내고자 합니다"라며 '진흙탕 소모전'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냈다.

이후 구하라가 A의 성관계 동영상 협박 정황을 밝히며 저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실마리가 풀린 셈이다. 누가 먼저, 얼마나, 왜 때렸느냐의 쟁점에 리벤지 포르노 즉, 디지털 성범죄 여부가 얹어진 것.

연인 사이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합의 하에 촬영했다더라도 한쪽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두고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른다. 구하라와 A의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한 유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말다툼 중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며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규정됐던 구하라와 A의 갈등이 '리벤지 포르노'라는 성범죄 사건으로 새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호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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