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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빌딩 공통점은 법인 명의, 이병헌·송승헌은 왜 그랬을까 [ST스페셜]
작성 : 2018년 10월 02일(화) 16:41

이병헌 권상우 한효주 송승헌 황정음 공효진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최근 이병헌 권상우 한효주 송승헌 황정음 공효진 등이 빌딩을 매입하면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빌딩을 매입했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매입한 방식이다.

연예인들이 매입한 빌딩을 보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빌딩을 매입한 연예인 중 이병헌 권상우 한효주 송승헌 황정음 공효진이 눈에 띈다.

이병헌은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 대지면적 약 447평, 연면적 약 2399평, 지하 2층~지상 10층짜리 빌딩을 260억 원에 매입했다. 이병헌은 매입을 위해 금융권에서 170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상우도 대출을 받았다.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지면적 약 516평, 연면적 약 3798평, 지하 4층~지상 10층 빌딩을 280억 원에 매입한 권상우는 이를 위해 240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한효주는 15억 원의 대출을 받아 빌딩을 매입했다. 그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지면적 약 118평, 연면적 134평, 지상 2층 빌딩을 27억에 구입했다.

송승헌도 지난 6월 대지면적 약 82평, 연 면적 약 531평, 지하 1층~지상 7층빌딩을 130억 원 대출을 통해 235억 원에 매입했다.

황정음은 35억 원의 대출을 받아 지난 8월 대지면적 약 66평, 연면적 183평 건물을 62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공효진은 지난해 1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대지면적 154평 빌딩을 63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공효진은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고 현금 13억을 투자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빌딩을 사는 방법에 있었다. 바로 법인을 통해 매입한 것이다. 이병헌은 가족 법인 명의로, 권상우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케이지필름 명의였다. 한효주와 황정음은 가족 법인, 송승헌은 가족회사 명의였다.

법인 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는 경우의 장점은 대출 한도와 금리다.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세금 혜택도 있다. 법인을 통해 구입할 경우 개인 임대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다. 임대 수익금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법인을 통해 빌딩을 매입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법인을 통해 빌딩을 매입했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인들보다 많은 장점을 누리며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 없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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