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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실제 피해자 유족,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
작성 : 2018년 10월 01일(월) 09:40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 사진=쇼박스 제공


[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암수살인'의 실제 사건 피해자 유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1일 오전 유가족 측 소송대리인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정재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지난달 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며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 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지난달 20일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 관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해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심문 기일에서 영화 제작사와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의 주장을 듣고 이르면 1일 상영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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