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법원이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요청을 기각했다.
27일 대법원은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심은 “서씨는 김광석 사망 직전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사망을 최초 목격했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라며 “영화 ‘김광석’은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말했다.
또 ‘서해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과 결혼했다거나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이니 영화에서 이 장면을 삭제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화 안에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불륜 여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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