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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수살인' 유가족에게만 잔인했던 착한 영화, 효율성이 남긴 상처 [ST이슈]
작성 : 2018년 09월 21일(금) 14:07

'암수살인' 포스터 / 사진=쇼박스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영화 '암수살인', 유가족을 제대로 배려치 못한 대처가 아쉽다.

지난 20일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 · 제작 필름295)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 · 제작 필름295)는 지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되기도 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일수록 실화와 관련된 당사자나 주변인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은 필수다. 하지만 영화는 시나리오 각색 과정에서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과 제대로 된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영화는 2007년인 시기를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살해된 인물의 나이, 범행 지역과 장소, 배경 간판은 물론 범행 수법도 실제와 같아 결국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셈이 됐다.

물론 영화가 다른 스릴러물에 비해서 실화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고심한 흔적은 보인다. 최대한 자극적인 설정을 배제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었기 때문이다.

또한 배급사 측에서는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 유가족 측에 '영화에서 허구적 사실이라는 멘트가 나오므로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암수살인' 예고편에는 버젓이 "'암수살인'이 2010년 실화 스토리"라며 부산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같은 투 트랙 속에서 예비 관객 및 객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고 유가족에게는 두 번의 상처를 남긴 셈이 됐다.

한편 '암수살인'이란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살인사건을 가리킨다. 영화는 세상의 많은 암수살인을 밝히기 위해 주변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암수살인을 파헤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시대의 파수꾼을 조명하며 의미있는 메시지를 남긴다. 김태균 감독 또한 '암수살인'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자료 조사 등 준비기간만 4년 이상의 시간을 거쳤다.

하지만 영화 제작과 마케팅 과정에서 '효율성'을 따라가다 미처 유가족을 배려하지 못한 점은 자명해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암수살인' 제작사 측 또한 "이제라도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지만 과연 이제 와서 그들의 상처를 낫게 할 수 있을까.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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