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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유가족 측 "상영금지신청 전 배급사, 영화서 허구라 밝혔으니 문제없다 내용증명" [공식입장]
작성 : 2018년 09월 21일(금) 13:15

'암수살인' 포스터 / 사진=쇼박스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 측이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을 밝혔다.

21일 복수의 영화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의 변호사를 맡은 유앤아이파트너스 정재기 변호사는 21일 스포츠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저희는 시나리오를 보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시나리오가 영화로 그대로 나온다더라. 피해자에 대한 묘사가 동일하다. 범행 지역과 장소, 배경 간판은 물론 범행 수법도 같다. 판결문에 나온 것을 똑같이 영화화 시킨 것"이라면서 "창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정 변호사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배급사 쇼박스 측에 연락했다"면서 "내용 증명서에는 허구라는 것을 영화에서 밝히는 멘트가 들어가니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내용만 있었다"면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배급사 쇼박스 측은 같은 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서 "현재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내달 13일 개봉하는 '암수살인'은 지난 2010년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영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감옥에 갇힌 살인범(주지훈)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시작되는 형사(김윤석)와 살인범의 치열한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다.

살인범을 다룬 영화임에도 다른 스릴러에 비하면 자극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연출됐다. 하지만 시나리오 각색 과정에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조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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