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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14년 구형…신격호·신동주·신영자·서미경 모두 징역 구형
작성 : 2018년 08월 29일(수) 15:53

신동빈 /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4년, 벌금 1천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만큼 1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지 않다.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입어서도 안 된다"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신동빈 피고인이 또다시 납득하기 어려운 낮은 형을 선고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신격호 명예회장에겐 징역 10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천200억원을,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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