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아들이 SNS에 올린 글로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으로 비서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억압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안 전 지사 아들 안모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상쾌.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이 됐고, 안 씨는
해당 글과 관련한 비난이 거세지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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