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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집단폭행 가해자, 사건 후 SNS에 셀카…무면허 음주운전까지
작성 : 2018년 08월 10일(금) 09:54

순천 집단폭행 국민 청원글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스포츠투데이 추승현 기자] 전라남도 순천에서 집단폭행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 동생이 묻지마폭행,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가해자들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 글을 올린 A씨는 피해자인 동생이 지난 5월 28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다가 20대 남성 2명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가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도로에서 보도 쪽으로 밀쳤고 동생이 112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누르는 순간 뒷자석에서 내린 남자가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그 순간 동생은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며 "그 남자는 차를 타고 도망가고 남아있던 운전석 남자는 쓰러져있는 제 동생의 얼굴과 머리를 자신의 주먹과 발로 집중적으로 때렸다. 동생이 잠깐 정신을 차리니 계속 얼굴 쪽에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결국, 피해자는 비골분쇄골절 3주, 치아 4주, 망막부종 4주, 정신과 4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4일 후, 가해자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상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가해자 중 한 명은 SNS에 본인에 셀카 사진을 올렸다"며 분노했고,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재판장에 갔지만, 가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사고로 동생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생계에 타격까지 입었다. 위자료는커녕 치료비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이 철저히 조사돼 가해자를 위한 재판이 아니 피해자를 위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추승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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