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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사랑 정신병원 강제 입원설 해명 "경찰이 한 것" 문자 공개
작성 : 2018년 08월 06일(월) 09:40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된 루머에 관해 해명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 이재명과 무관'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그는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 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돼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을 확정"이라며 김사랑 씨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사랑에게 고소 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했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 글을 게재하며 출석 거부.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해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함"이라고 인터넷에서 자신이 김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에는 여성 경찰관과 김씨로 추정되는 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 담겨 있다. 김씨가 "이재명이란 정치 권력에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죽기로 결심한 것"이라며 "내 죽음의 한을 풀어주기 바란다"라고 전하자 경찰이 "저희는 여성 청소년 수사팀"이라며 "저희를 만나 상담해보는 게 어떻냐"고 답했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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